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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4일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브리핑’ 명목의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제가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그러나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근거인 만큼 WHO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지난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은 충격적이면서도 황당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라는 정치·외교적 사안에 경제보복 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주는 자해적인 조치였다.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일본이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타격을 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에 나선 만큼 우려도 컸다. “일본이 한국의 가장 아픈 고리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말이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올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 불산액 국산화 성공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룩한 쾌거다. 일본의 섣부른 제재는 양국 관계만 악화시켰을 뿐이다.


탄광에는 막장이 있다. 지지대도 없이 석탄을 캐는 막다른 갱도를 말한다. 정치에서 그 버팀목은 대화와 협상으로 치환될 터이다. 가시 돋친 말과 힘싸움만 난무하는 최악의 20대 국회에 막판까지 정치가 실종된 사진들만 쌓이고 있다. 다수당의 일방 처리도, 소수당의 물리력 저지도 못하게 의결정족수를 높이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가. 국회의장이 요구한 ‘끝장 협상’은 시민들의 인내에도 마지막 한계선일 수 있다. 길지 않은 사흘,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에 입국한 우한 교민들은 중국 정부의 봉쇄조치로 고립된 우한에서 고초를 겪다가 어렵사리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아산·진천의 격리시설에서 외출은 물론 면회도 금지되고, 식사도 방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철저한 고립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 이들에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격려와 성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다. 캠페인에 나선 어느 아산 주민이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다”라고 쓴 손글씨가 눈에 띈다. 신종 코로나사태에 임하는 시민들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다면 재난은 무사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파국이냐 대화냐. 시민들의 눈은 9일 본회의에 앞서 뽑힐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을 향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6일 ‘필리버스터 철회 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 협상에 끝내 불참했다. 강경·협상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새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이끌 문제라는 이유를 댔다. 그가 내딛는 첫발이 끊긴 대화와 정치를 살리는 방향이길 기대한다.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이다.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원은 법리와 증거만을 볼 뿐,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형량만 보고 판결이 주는 의미까지 퇴색될까 두렵다.


수원지방법원이 15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초상권이나 명예훼손보다 양육비를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한 사이트 운영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배드파더스는 미혼모나 이혼한 싱글맘이 제보한 합의서·판결문을 토대로 양육비 약속을 어긴 부모의 얼굴 사진과 이름·거주지·직업 등을 게재하고 있다. 2018년 개설된 사이트엔 수백명의 신상정보와 ‘113건이 해결됐다’는 공지가 떠 있다. 이 재판은 지난해 5월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뒤 재판부가 “일반적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화제가 됐다. 지난해 2월엔 방송통신심의위에도 ‘사이트 폐쇄’ 요구가 접수됐으나 거부됐다. 자정을 넘기며 15시간 이어진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대가 없이 양육비 고통을 알린 사이트에 대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양육비를 뭉개는 토토검증 부모들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린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2200선이 무너지면서 전 거래일보다 3.09% 내린 2176.72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3% 이상 급락했다. 미국 및 유럽,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다. 전날 미국의 다우지수는 1.5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89% 떨어졌다. 유럽 증시의 주요 지수 낙폭은 미국보다 더 컸다. 불안심리가 퍼지면서 환율은 급등했고,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급증했다. 국제 유가는 항공 여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락했다.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 충격에 빠진 형국이다.


두 정상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소원해진 양국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화를 강조한 맹자의 말을 인용,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도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양자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이 한목소리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자고 한 것은 인상적이다. 양국관계가 정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반년 만에 만난 두 정상이 예정된 시간보다 25분 넘겨 총 55분간 대화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오찬까지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해외 직접투자 규모가 국내투자보다 많은 상황에서 ISD의 전면 폐기는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 해소 등을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장 ISD 개선에 나서야 한다. 투자보장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잘못된 내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론스타 사례처럼 ‘페이퍼 컴퍼니’까지 제소가 가능토록 한 조항은 없애야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유럽연합 등이 ISD를 대신할 기구로 추진 중인 상설투자법원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막대한 소송비용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소송전문가 양성도 시급하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사태가 발생한 2003년만 해도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대였지만 지난해에는 16%로 4배나 커졌다. 중국은 세계 주요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둔 ‘세계 경제의 심장’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의 충격은 사스 때와는 차원을 달리할 것이다.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는 더 심각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날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감염증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 데서 위기의식이 읽힌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말부터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내수도 반등기미를 보이던 참이었다. 지난해 1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두 달 연속 생산·소비·투자가 증가했다. 올해는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반도체 회복 등으로 회복이 기대됐으나, 신종 코로나 악재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외에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변경한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법적 정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런 비식별 정보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 없이도 활용할 폭이 넓어진다. 공익·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과학·산업적 연구는 물론 정보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높은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이용자 편익의 증대와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로 기대되는 것이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지역 개별관광이 성사되려면 북한과의 협의는 필수다. 자연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다. 김계관 북 외무성 고문의 담화가 대남불신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북·미관계 중재 역할 비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나온 남북관계 복원의지에 화답해야 한다. 개별관광 협의를 위해 남북이 조속히 만나기를 희망한다.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다시 고소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범죄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해자와 여성단체 주장대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수사과정의 부조리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불기소 결정문 비공개에 따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전관 특혜, 밀실·늑장·짬짜미·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으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해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재정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대부분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한 해 135만여건의 불기소 사건 중 ‘김학의 성폭행사건’처럼 검찰이 죄를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검찰 설명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들의 내부고발을 보면 ‘상부의 지시’ 혹은 ‘수사를 안 해서’ 등 여러 이유로 불기소 처리되는 사건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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